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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X같다”…‘프로 악플러’ 예비 교도관 임용취소→소방공무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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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5 13:41:58 수정 : 2024-09-06 0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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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수십 명에게 상습적으로 악성 메시지 보낸 20대
9급 교정직 합격…“교도관 신분으로 국민 괴롭히는 것 짜릿해”
법무부 “엄중 조치”…임용 취소되자 “소방 시험에 집중하겠다”
일면식 없는 여성들에게 악성 메세지를 보내 논란을 일으켰던 교정공무원 합격생 A씨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교도관이 국민을 괴롭힌다는 게 기분이 째진다’고 설명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모르는 여성들에게 외모 비하 메시지를 보내며 ‘교도관 신분으로 난동 피우는 게 짜릿하다’고 말하던 20대 예비교도관이 결국 임용이 취소된 근황을 전했다. 남들을 괴롭히는 게 즐겁다던 이 남성은 이번엔 사람을 구하는 소방공무원이 되겠다고 나섰다.

 

교정 공무원 합격생 신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들을 모욕해 논란이 됐던 20대 남성 A씨는 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근황을 전했다. 그는 한 스터디 카페의 사진을 올리고 “교정직 합격을 만들어 준 곳. 소방도 잘 부탁한다”고 적었다.

 

소방공무원 시험 교재 사진들을 올리고 “소방 시험에만 집중하자”고 적기도 했다. 이어 한 편의점 사진을 함께 올려 “알바 마지막 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소방 시험에만 집중하자. 공부, 운동 그저 반복. 25년 합격이 목표”라고 다짐했다.

 

앞서 A씨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성 수십 명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JTBC ‘사건반장’ 등을 통해 알려졌다. 그는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여성들에게 “나이 처먹고 SNS 하지 마라”, “내 눈 썩겠다”. “얼굴이 X같다” 등 외모 비하가 담긴 악성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 여성들은 A씨의 SNS를 확인하곤 그가 2024년도 9급 공개채용에 합격한 교정직 공무원 합격생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A씨의 SNS에는 “앞으로 겸손하고 정직한 교도관이 되겠다”는 문구와 함께 합격증명서, 제복 입은 사진 등 그의 신분을 알 수 있을 만한 사진 등이 올라와 있었다.

 

법무부가 결국 A씨의 임용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씨가 자신의 SNS에 소방공무원 임용 시험에 도전 중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올렸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폭언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A씨는 “SNS에서 난동 부리고 다니는 게 재밌다. 교도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국민을 괴롭히는 게, 그 일탈이 너무 짜릿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나 강박증 약 먹는 환자다. 나도 내가 통제가 안 된다.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막 불안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난이 쏟아지자 A씨는 자신의 SNS에 “사실 전 여자친구 관련된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여성분들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다니게 되었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채용 후보자의 품위 손상이 가볍지 않아 보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정 공무원의 직업 특성 등을 감안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A씨의 교정직 공무원 임용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14조 1항 5조에 따르면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후보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교정 공무원이 될 자격을 상실하고도 A씨가 또 다시 소방 공무원에 도전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뜨악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품위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직을 계속 지원하는 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남을 괴롭히는 게 짜릿하다는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방 공무원임용령 제21조 5호에도 채용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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