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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국힘 조지연 의원, 검찰 출석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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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6 15:13:53 수정 : 2024-09-06 15: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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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지를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에게 인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이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날 오후 1시쯤 대구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조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고, 경찰은 ‘혐의 있음’으로 조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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