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항공권과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0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한가위 연휴를 전후한 9~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 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 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항공권은 판매처와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많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등 예약내용을 바꿀 수 없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또 명절 직전에 택배 수요가 몰려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이나 물품구매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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