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울 ‘펫위탁소’ 1인가구로 지원 확대

입력 : 2024-09-11 06:00:00 수정 : 2024-09-10 23:02:4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집 비울 때 반려동물 5일간 맡겨
저소득층엔 최대 10일 동안 무료
반려견 기본 장례 서비스도 지원

서울시가 1인가구 반려동물을 최대 5일까지 무료로 돌봐준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 비용 지원금도 늘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시는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원 대상을 1인 가구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사회적 약자가 장기외출 등으로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을 맡겨야 할 때 동물위탁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8개 자치구(강북·동작·서대문·성북·강남·광진·송파·강서) 내 18곳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 아니라 장기외출 시 다른 지역으로 동물을 함께 데려갈 수 없는 1인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설 이용을 원하면 본인이 거주하는 자치구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 후 증빙서류(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 포함)를 갖춰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방문하면 된다.

반려동물 위탁보호 지원 기간은 저소득층의 경우 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최대 5일까지 무료이다. 저소득층은 이용 횟수 제한이 없으나, 1인 가구의 경우 반기별 1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아울러 경제적 부담으로 동물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려견 기본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반려견 기본 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이 제공된다. 추가 물품·서비스 금액은 보호자 부담 원칙이다.

시는 주관업체 ㈜21그램그룹과 협력해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반려견 기본장례를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15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에서 부담한다. 반려견 장례비 지원을 받으려면 주관업체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연 시 정원도시국장은 “사회적 약자들이 반려동물과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다”며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