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차량 훔쳐서 카드결제 시도한 60대...경찰도 ‘쿵’ 들이받고 도주하려다가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4-09-12 14:45:06 수정 : 2024-09-12 14:45:0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삼단봉으로 피의자 탑승하고 있던 차량 운전석 유리창 깨는 경찰. 제주경찰청 제공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을 훔치고 안에 있던 카드로 쇼핑까지 시도하다가 붙잡히자 경찰을 들이받은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제주시 이도동에 위치한 도로에서 키가 꽂힌 채 정차돼있던 차량을 훔쳐 몰고 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곧바로 인근 마트에 도착해 차 안에 있던 카드로 47만원 상당의 주류와 생활용품 등을 결제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차량을 도난당했던 피해자 B씨는 카드 거래를 즉시 정지했다. 이에 경찰은 결제 시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파악된 위치를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 있던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지만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경찰이 앞에 있음에도 차량을 앞뒤로 몰며 도주를 시도한 것이다. 경찰은 삼단봉을 이용해 운전석 유리창을 깨 A씨의 도주를 막았다. 그러나 해당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B씨의 차량과 주차된 다른 차량이 파손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에도 마트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편의점 등에서 금액을 결제했다. 또 인테리어 공사 중인 집에 들어가 전기드릴을 훔치는 등 여러 건의 절도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27일에는 제주시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등 무전 취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생계와 직접 관련 없는 물품도 포함됐다”며 “출동한 경찰이 훔친 차량 운행을 제지하자 이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들이받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가장 최근에는 2019년 절도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지난 1월까지 복역했음에도 이번 사건을 또 범행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오랜 수형 생활로 적절한 생계유지 수단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중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세영 '청순미 발산'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
  • 박규영 '아름다운 미소'
  • 오마이걸 아린 '청순&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