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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안 내고 안 받고 싶다”… 2030 국민연금 개혁안 ‘아우성’ [미드나잇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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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17 21:56:45 수정 : 2024-09-18 09: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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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해지하고 싶다” 볼멘소리 가득
‘연금 삭감 가능’ 자동조정 도입 우려 커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됐지만,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세대갈등을 지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 발표안이 나온 뒤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겠다”는 반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연합뉴스

17일 20·30대 이용자가 많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연금 그냥 안 내고 안 받고 싶다’ ‘국민연금 결국 못 받을 것 같아서 내기 싫은데 더 올린다고 한다’며 개혁안 관련해 불만을 표하는 글이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이것도 보장받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 정말 생활을 연명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의견에 “애초에 20대, 30대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한다고 하니 정부에 불신이 든다”며 “젊었을 땐 국민연금을 많이 내서 실수령 금액이 줄어들어야 하고 노인이 되면 연금을 받지도 못할 것 같다는 인식이 주변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반박도 달렸다.

 

정부는 연금 안정성을 높이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상향하겠다고도 시사했는데 이에도 반응이 엇갈렷다. 지난 5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의무가입상한을 65세 미만으로 5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연금 보험료를 현행 59세가 아닌 64세까지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년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본격화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정년연장 역시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반대로 “64세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거나 “결국 20대, 30대는 많이 내고 늦게 받아야 한다”는 불평도 나왔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2%로 새롭게 제안했다. 고령인구는 늘고 출생률 감소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줄어들면서 국민연금 기금 재정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료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브리핑에서 “보험료율 인상 말고도 기금수익률 제고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13%의 보험료율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뉴시스

논란이 된 정부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 방안(연에 50대 1.0%포인트 인상, 20대 0.25%포인트 차등 인상)에는 “50세인 1975년생은 40년 가입했을 때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이 50.6%이고 20세인 2005년생은 (소득대체율이) 42% 고정했을 때 (최종) 소득대체율이 42%”라며 “정부안대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청년 세대는 보험료율을 높게 부담하게 돼 보험료율 부담을 어른 세대가 고려해주면 좋겠다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계획은 정부안에서 가장 쟁점이 된 내용 중 하나다. 복지부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해서 공적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대수명이 늘거나 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출생률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경우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 급여를 조정한다고 해 청년 세대의 우려가 커졌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자동조정장치를 예로 들며 “전년도에 비해 절대액의 연금 급여가 낮아지게 되면 그때는 조정을 실시하지 않는 법 규정을 갖고 있다”며 “가입자가 늘어나 지속가능인자가 1이 넘는 경우에는 자동조정장치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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