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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미제 강간 사건 범인이 경찰관…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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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12 19:03:26 수정 : 2024-09-12 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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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범인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해 미제로 남은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달 직위해제된 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현직 경찰관 A(45)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 서울 강남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 5월13일 영업이 종료된 서울 은평구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13년 전 성폭행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신고에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 미제로 남았다.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DNA 정보는 중대 범죄의 수형인과 구속 피의자, 범죄 현장의 감식 시료를 채취해 등록하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몸을 닦게 했으며 증거물들을 가방에 넣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다.

 

하지만 A씨가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3시간가량 머물며 조명을 어지럽히고 비품을 늘어놓는 등 어지럽힌 혐의로 조사받으며 13년 전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특정됐다. 그가 최근 노래방에 침입해 남긴 DNA가 13년 전 성폭행 사건에서 확보된 DNA와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됐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를 범인으로 보고 검거했다.

 

A씨는 성폭행 범죄 이후 그동안 검거되지 않고 계속해서 경찰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경찰에 임용돼 최근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로 근무한 A씨는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직위해제 됐다.

 

검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수사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 신분을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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