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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상 장보기 안 돼”…필리핀 이모님, ‘추석 연휴’ 가능한 업무는?

입력 : 2024-09-16 09:52:45 수정 : 2024-09-16 1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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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1.5배' 휴일 수당 받고 협의하에 근무 가능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함께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이달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첫 추석 연휴를 맞게 됐다. 이 기간에 이용 가정과 협의만 되면 연휴에도 일을 할 수 있지만 업무 범위가 모호호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 관리사는 추석 연휴인 16일부터 18일까지 고용된 가정과 협의하에 출근 가능하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주요 업무는 아이 돌봄이지만, 육아 관련 가사 업무도 일부 담당할 수 있다.

 

대신 통상 임금의 1.5배인 휴일 근로수당을 준다. 시급 기준으로 보면 시간당 2만 550원이 지급된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는 아이 돌봄이 주된 역할이기에 원칙적으로 제사상 장보기는 할 수 없다. 이어 쓰레기 배출, 손걸레질, 수납 정리 역시 불가하다.

 

이용 가정에서는 전 부치기·튀김 굽기도 시킬 수 없다. 서울시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자는 불을 쓰는 가열 요리를 맡으면 안 된다.

 

일부 육아 관련 가사 업무에서는 업무 범위가 뚜렷하지 않다. 현재 지침을 보면 성인 식기 설거지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아동 식기와 섞여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또 성인 의류는 세탁할 수 없지만 아이의 옷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 같이 빨래할 수 있다.

 

동거 가족에게 직접 음식을 해줄 수 없지만 아이와 동일한 식단을 먹을 때 함께 데워주는 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연휴 동안 근무하는 가사 근로자는 많지 않은 편"이라며 "지금까지 업무 범위를 두고 들어오는 민원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달 3일 143곳이었던 필리핀 가사 관리 서비스 이용 가구는 추가 상시 신청을 거쳐 16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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