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상사 지시 기다리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슬직생]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슬직생 , 세계뉴스룸

입력 : 2024-09-18 07:09:39 수정 : 2024-09-18 08:51:2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 시간
근무지 떠나 집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포함

 

#직장인 A씨는 야근결재를 올리면서 고민에 빠졌다. 실제로 업무를 시작한 오후 8시부터 올려야 할지, 아니면 퇴근 이후 상사 B의 지시를 기다린 시간을 포함해 6시부터 올려야 할지 애매하다고 생각해서다. B상사는 8시가 다 돼서야 보고서를 내일 출근 전까지 보완하라고 했는데, A씨는 6시에 퇴근해 집에 왔으나 8시까지 마음 편히 쉬지 못했다. A씨가 마음졸인 2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일까?

 

A씨처럼 실질적인 업무 전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알쏭달쏭한 근로자들이 많다. 17일 근로기준법상에 따르면 ‘근로시간’에는 이런 대기시간이 포함된다. 작업시간 도중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 시간이라 해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물론 1일 단위로 부여된 휴게시간은 예외다. 휴게시간은 1일의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반면 대기시간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시간을 뜻한다. A씨처럼 공식 휴게시간 외 대기시간은 유급이며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하게 돼 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종업원 경우 손님이 없어 실제 일하지 않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어렵지 않다. 이때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여긴다. 같은 맥락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에 속하게 된다.

 

A처럼 근무지를 떠나 집에서 대기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집에서 대기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리뷰를 보면, 컴퓨터 하드웨어 등 장치 개발 및 유통업을 하는 업체의 직원들이 자택에 대기하다가 수리 엔지니어로 지정될 때 고객사를 방문하곤 했는데 이때 대기하는 시간과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이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 원고인 직원들이 어디에 있는 고객사든 2시간 이내에 방문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 같은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법무법인 민의 조재호 변호사는 “대법원은 휴식시간이나 수면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를 근로계약에서 정한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해당 판례에서 대기 장소가 자택이어도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사업장 밖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사업장에서 대기하는 시간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자택에서의 대기시간 역시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신혜 '미소 천사'
  • 박신혜 '미소 천사'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
  • 박규영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