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폭력 가해자의 65%가 주취 상태로 나타났다. 응급실에서 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어도 주취자의 이런 행위가 올해 들어서는 75%로 더 늘어나 사태의 심각성을 엿보게 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력 피해를 본 사례는 총 182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취자는 979명(65.1%)나 됐다.
응급실 폭력은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2023년 64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중 주취자에 의한 폭력 또한 2021년 308건, 2022년 324건, 2023년 347건으로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폭력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1142건(6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폭행 580건(31.7%), 협박 118건(6.5%), 기물파손 89건(4.9%), 위계·위력 81건(4.4%) 순이었다.
주취자에 의한 응급실 폭력은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 동안 발생한 폭력 296건(서울 제외) 중 187건(74.8%)으로 더욱 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과 달리 강경 사유에서 배제했지만, 주취 상태에서의 응급실 폭력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법 개정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박희승 의원은 “응급실 폭력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대상 폭력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어 응급의료 종사자는 물론 다른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응급실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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