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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 “영풍·MBK 경영협력계약은 배임…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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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6 17:06:36 수정 : 2024-10-06 17: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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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정밀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에 대해 경영협력계약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영풍정밀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 측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와 김광일 MBK 부회장 배임 혐의에 대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이들의 경영협력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연합뉴스

대상은 영풍의 사외이사인 박병욱과 박정옥, 최창원, 현재 중대재해로 구속된 영풍의 대표이사 박영민, 배상윤 총 5인이다.

 

앞서 영풍정밀은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규정하고, 영풍 측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 김광일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영풍정밀 측은 “경영협력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해 이번 영풍 및 MBK 측 공개매수가 진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풍정밀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영풍이 MBK 공개매수를 통해 상당한 고려아연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MBK에 경영권 등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MBK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콜옵션 및 공동매각요구권 등을 갖게 되는 등 MBK에만 일방적 이익을 주고 영풍에게는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 배임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영풍정밀은 지난달 25일 영풍과 MBK가 대여금 3000억원을 연 5.7%에 빌려주고 변제 기한을 오는 2025년 9월 25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풍정밀은 “이 계약은 영풍의 사외이사 3명이 결의해 승인한 것으로, 노골적으로 제3자인 MBK의 공개매수 결제 자금을 영풍에서 빌려주겠다고 공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풍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일가의 지분이 영풍 장형진 고문 측 지분보다 많고, 최 회장 작은아버지인 최창규 회장인 경영을 맡고 있다. 고려아연 지분 1.85%를 들고 있어 영풍·MBK 측과 고려아연 측이 영풍정밀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공개매수 중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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