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 항의
與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 자체가 범죄”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간 일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매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판매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허위 매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상황을 지적하기 위한 의도였다.
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매물을 올리는 데)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올린 허위 매물 게시글에는 구매하겠다는 사용자의 댓글도 달린 상태였다.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며 항의했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도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장관 차량 번호와 이름이 국가 보안이냐”며 정책 질의릘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으로 해서 올린 그 자체가 범죄”라고 반박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당근은 차량 소유주가 판매자 명의와 일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차량도 매물로 등록 가능하다. 타인의 차량을 허가 없이 판매하거나 사기 등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당근의 중고차 거래가 증가하면서 범죄와 연루된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이 중고나 부동산 관련 수사를 위해 당근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건수는 지난해 9건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39건(1∼7월)으로 급증했다.
윤 의원은 “국토부는 중고차 거래의 경우 플랫폼 거래 건수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사기행위에 대처가 될 리 없다”며 “당근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중고차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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