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사업장 1483곳은 기준 위반
“노동자 휴식권 보장 대책 마련을”
상시 근로자가 20인 이상이거나 청소·경비·배달원 등 7개 직종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주는 의무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1만곳이 넘는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의무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1만250곳에 달한다. 미설치 시 제재 대상이 되는 전체 사업장 25만2897곳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표본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미설치 비율 4.1%를 적용해 추산한 규모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는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됐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에도 규모 및 위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도 상당수였다. 정부가 법 시행 2년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으로 적발한 사업장은 1583곳인데, 이 중 미설치로 적발된 사업장(100곳)보다 규모와 위치 등 설치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1483곳)이 훨씬 많았다. 위반 사업장 중 509곳에는 총 7억13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 의원은 “휴게시설은 쉴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휴게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등 정부가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