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경영진, 부적정 인지하고도
즉각적 조치 안해 계열사로 확대
관여 임직원 자체징계 조처 요구
임종룡, 금융회장 첫 국감증인 출석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관련 회사 부당대출이 우리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털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계열사에서 우리은행 출신들이 이를 주도했으며, 손 전 회장 친인척은 대출금을 유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에 대해 수시검사 결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와 장인 등 친인척 관련 회사에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이 각각 7억원씩 14억원의 부적정 대출을 취급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31일 대출담당 직원이 부정의견을 냈음에도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개입해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였던 A법인에 7억원의 신용대출을 내줬다. 대출금 일부는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 개인계좌로 이체돼 개인 용도 등으로 유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우리캐피탈은 2022년 10월21일 손 전 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B법인에 부동산담보대출 7억원을 해줬고,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일부를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용도 등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30일에는 B법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여신위원회가 신용등급 악화와 담보물 시세 하락에도 채권 보전조처 없이 승인해줬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경영진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 등 차주와 해당 대출의 신청·심사에 개입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 등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부적정 대출 취급과 만기 연장에 관여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징계 조처를 요구했다.
한편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주요 금융그룹 회장이 정무위 국감 증언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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