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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로 작업 근로자 숨진 건설업체 대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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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4 17:51:26 수정 : 2024-10-14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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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숨진 건설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 벌금 1500만원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영천시 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상수도시설 개선공사를 위해 근로자 B씨 등에 땅을 굴착한 후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지하 2.5m 깊이 굴착 면에서 상수도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굴착부 측면 붕괴로 쏟아진 토사에 매몰됐다.

 

현장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 A씨는 B씨 등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기에 앞서 작업장 지형·지반·지층 상태 등을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토석 낙하 발생에 대비한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책임을 인정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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