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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이 대세? ‘투잡’ 뛰는 공무원들… 영리겸직 3년새 87%↑

입력 : 2024-10-17 06:00:00 수정 : 2024-10-17 07: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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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59건→2023년 1609건
강사·교수 등 교육 분야 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영리 겸직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대구 지역을 제외한 235개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겸직 건수는 2020년 1618건에서 지난해 2615건으로 6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영리 겸직은 859건에서 1609건으로 87% 늘어나 비영리 겸직 증가율(33%)보다 훨씬 높았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 기간 부동산임대업 겸직 건수가 101건에서 246건으로 2.4배로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부동산임대 겸직은 서울과 경기 지역이 2023년 각각 60건, 80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영리 겸직 건수가 가장 큰 분야는 강사, 교수 등 교육 분야로 453건이었고, 기관·단체·협의체 임원 등이 327건으로 뒤따랐다. 임원 겸직의 경우 대부분 비영리에 속하나, 회의 참여당 20만∼30만원의 참가비를 받는 영리 겸직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블로그·유튜브 활동 겸직은 70건, 아파트 동대표 겸직은 6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예규(복무규정예규)에는 영리와 비영리업무 모두 겸직 신청이 가능하나, 겸직 활동 시간을 업무시간 이외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실태 관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복무규정예규에 따르면 매년 1월과 7월에 지자체장이 겸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위반 사항을 점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조치 결과에서는 전체 겸직 2615건 중 실태조사에서 문제를 발견해 취소한 건수는 9건에 불과했다. 징계 의결 요구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용 의원은 “이해충돌 및 본업 해태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행정안전부의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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