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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보내 드릴게”… ‘의뢰인 공갈 미수’ 변호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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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24 09:54:45 수정 : 2024-10-24 15: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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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뢰인을 협박하고 공갈을 시도한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계 측의 송사를 대리하기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연합뉴스

A씨는 2019년 15차례에 걸쳐 의뢰인인 건설사 대표를 협박해 1억원의 성공보수담보금과 3000만원의 사과 사례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6년 사건 위임계약을 맺었지만 피해자가 A씨 업무수행에 불만을 가지며 문제가 불거졌다. 피해자는 A씨에게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고, 이듬해 3월부터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및 압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보내는 등 지속적인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자에는 ‘개망신당하고 감방 가도록 해드리겠다’거나 ‘다른 회장은 성공보수 떼먹으려다가 징역 1년 살게 해줬으니 기다려봐라’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으리라 볼 수 없고, 자신이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성공보수금 채권은 민사소송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판결받으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을 협박해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해 공갈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다만 해당 의뢰인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이 사건 판결을 자신에 대한 “정권의 정치 보복성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에 반발한 의료계의 행정소송을 대리하는 등 여러 송사를 담당해 온 인물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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