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지신탁 확대·신고 기준 강화해야”
제22대 국회의원 3명 가운데 1명은 부동산 과다 보유로 임대업이 의심되지만, 관련 신고·심사 제도는 미흡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국회의원 재산 내역과 국회에 신고된 자료를 비교해 실태를 조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115명이었다.
경실련은 주거용 2채 이상 또는 비주거용 건물(1채 이상) 또는 대지(1필지 이상) 보유를 ‘과다 부동산’으로 규정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는 55명, 비주거용 건물을 1채 이상 보유한 경우는 68명, 대지를 보유한 경우는 40명에 달했다.
재산 신고일 기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의원 상위 5명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63억 5547만 2000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가액 54억 4314만 9000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51억 8900만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38억 9400만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38억 4300만원)이다. 이 중 박덕흠·서명옥 의원만이 임대업 운영 사실을 신고했다.
이해민 의원실은 “지난 5월 국내 거주 중인 부동산과 미국 소재 부동산 2채를 신고한 바 있지만 국회의원 당선 이후 미국 소재 부동산을 처분해 현재 기준 약 27억원 상당의 부동산 1채만 보유 중”이라고 해명했다.
비주거용 건물을 1채 이상 보유한 의원 상위 5명은 박정 민주당 의원(가액 394억 639만 1000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187억 9236만 9000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140억 8470만 6000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114만 2015만 8000원), 김기표 민주당 의원(65억 4800만원)이다. 이 중 박정 의원 1건, 백종헌 의원 6건, 서명옥 의원이 1건을 신고했다.
대지를 1필지 이상 보유한 의원 상위 5명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가액 228억 1078만 6000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18억 9660만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14억 246만 3000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13억 4645만 2000원), 이병진 민주당 의원(10억 7861만 6000원)이다. 이 중 박정훈 의원만 임대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재산 신고 내역상 임대 채무를 가진 의원은 본인·배우자 기준 94명, 본인 기준 71명이다.
지난달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이들 중 28명(36건)에 그쳤고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임대업을 할 정도로 부동산을 많이 가진 의원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들이 부동산 정책 등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정책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국회 임대업 심사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주식에만 적용되는 국회의원의 백지신탁을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심사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있고 임기도 짧아 대부분 국회사무처 관행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임대업 실태를 전수 조사해 신고 누락자가 있다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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