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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징계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입력 : 2024-10-24 19:13:10 수정 : 2024-10-24 2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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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명령은 재량권 일탈”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법원은 우선 변협·서울변회가 로톡 이용 변호사에 내린 징계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구성사업자(소속 변호사)에 대해 징계 결정 등을 했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해 달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해당 징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으로 보더라도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협이 (징계로 인해) 경제적 이윤이나 이익을 얻은 바 없고, 변호사에게는 로톡 이외에 대체 가능한 광고 수단이 있었다”며 “(변협이) 사업자단체로서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2021년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22년 10월 로톡 이용 변호사 9명에게 견책~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이에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2021년 6월 변협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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