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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식 있는지 의문”...만취해 ‘또’ 운전하다가 사람 들이받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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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26 15:44:58 수정 : 2024-10-26 1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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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20대가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행인을 들이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강원 태백시에 위치한 도로에서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좁은 골목길에서 5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고로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였다.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는 불과 1년 5개월 전에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당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선처받은 때로부터 1년 5개월 만에 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운전 동기나 경위에 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음주운전 범행에 관한 죄의식이 있는지조차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한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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