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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번 정기국회 민생 골든타임”… 반도체특별법·금투세 폐지 등 추진

입력 : 2024-10-29 19:15:00 수정 : 2024-10-29 23: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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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회서 25개 법안 제시
인구부 신설·AI 육성법 등 담아
“野 법안과 함께 논의” 협조 요청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반도체산업특별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25개 법안을 정하고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 비공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의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뉴시스

당정은 구체적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국민 일상생활 개선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안전 제고 △지역균형 발전을 5대 민생 분야로 정하고 각각의 세부적인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당정은 우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과 첨단산업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AI산업육성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금융투자세 폐지법(소득세법) 등도 포함됐다.

 

당정은 또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제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문제들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등도 리스트에 포함됐다.

 

한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집권 1년 차가 비정상을 정상화, 2년 차는 개혁 과제 드라이브였다면 집권 3년 차부터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성과를 하나씩 체감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며 “11월 28일 본회의에 오늘 논의되는 여러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 초선의원들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국가가 반도체 산업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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