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제출한 '유학(D-2) 자격 소지자 부모 계절근로 초청제도 확대 실시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가 유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는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취업 가능 직종이 농·어업으로 한정돼 있다. 기간도 짧아 국내 기피 직종의 일손 부족과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를 실현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다.
법무부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유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농·어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계절근로비자(E-8)를 발급하고 있다.
하중환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국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민자를 받아들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유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한 건의안은 차기 의장협의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등 소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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