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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인 전송 받아 시세 띄워…첫 불공정거래 사례 적발 [코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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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01 15:16:02 수정 : 2024-11-01 15: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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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허위 매수주문을 통해 가상자산 가격을 띄운 불공정거래를 포착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조치된 첫 불공정거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의 모습. 뉴시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 A씨는 거래소에서 자동매매를 위해 지원하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허위매수 주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특정 코인의 시세와 거래량을 끌어올렸다. 이에 일반 투자자들은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해 코인 매수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A씨가 취득한 부당이익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이용자보호법 이후 도입된 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에 이 같은 불공정거래가 탐지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아 2개월 만에 조사가 이뤄졌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당국의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도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내국인 거래만 가능하지만 외국에서 발행된 코인들이 이번 사례와 같이 내국인을 통해 넘어오면서 시세조종 등에 사용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를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전날 가상자산 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하는 코인실명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계 외국인)들은 시장 교란 행위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며 “코인실명제 도입이 한국 코인 투자자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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