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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도 본인 명의로만 거래”…‘코인실명제’ 도입 추진

입력 : 2024-11-01 14:05:37 수정 : 2024-11-01 14: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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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차명거래를 통한 시세 조종과 자금 세탁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 실명제처럼 가상자산도 본인 명의로만 거래할 수 있는 ‘코인 실명제’ 도입이 추진된다.

 

가상자산 관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 실명제에 준하는 ‘코인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특정 투자자가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7월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코인 ‘어베일(AVAIL)’이 상장 15분 만에 1380%가 넘는 폭등세를 보이면서 3500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296원으로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와 관련해 X(구 트위터) 유저 ‘일드파밍’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어베일을 대리 매도해 준 정황이 포착되면서 차명거래, 해외 자금세탁 논란이 이어졌다.

 

코인 상장으로 차익을 실현한 뒤 빠져나가는 이른바 ‘설거지’ 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 의원실은 “빗썸·어베일 사건으로 드러난 시세 조종 및 차명거래 문제는 여전히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하는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공동 책임”이라며 “코인 실명제 도입이 한국 코인러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외국발 ‘버거 코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지적하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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