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이 첫 재판에서 살인은 인정했지만 2차 살해를 목적으로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5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 26일 오전 0시 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A 양의 뒤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2차 살해를 목적으로 홀로 영업장을 운영하던 여성들만 골라 살인을 시도하려 했다.
또 박 씨는 흉기를 숨긴 채 술집에 들려 맥주를 시키거나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2회에 걸쳐 살해 범행을 계획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 같은 공소 사실에 대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다만 살인예비 혐의와 관련해선 2차 살인을 목적으로 대상을 물색했는지 부분은 좀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알지 못한다. 기억이 안 난다”며 “변호인과 상의하고 진술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게 맞냐고 묻자 박씨는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변호인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로 보이는 친구들도 엄중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일부에 관한 변호인 측 의견 진술 및 증거 의견 진술에 위해 다음 공판기일을 잡았다. 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2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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