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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경찰관만 4명’...음주운전 후 경찰차 ‘쾅’ 들이받고 도주하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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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09 18:02:47 수정 : 2024-11-09 18: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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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판넬. 뉴시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11시30분쯤 경기 평택시에서 충남 공주시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약 99.6km 구간을 주행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였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사건 당일 A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에도 차를 계속 주행하다가 목격자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만났다. 당시 경찰관들은 도주를 막기 위해 순찰차로 그의 차량 앞을 막아 세웠다.

 

이후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려고 하자 순찰차 앞부분을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은 것이다. 해당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경찰관 4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과 같이 음주단속 등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경찰 공무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다”며 “피고인이 법원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e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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