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은 내년부터 화장장려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화장시설 사용료의 50%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전액으로 지원 폭을 확대한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은 화장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이내로 늘렸다.
지원 대상 역시 기존 사망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에서 사망일 현재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확대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화장증명서와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고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화장시설 부재로 인한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금과 대상자를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려 선진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칠곡=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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