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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징역 2년6개월… 법원 “죄책감 의문”

입력 : 2024-11-13 19:08:58 수정 : 2024-11-14 01: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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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1심 선고
재판부, 처벌 회피 교란행위 질책
혐의 부인 등 범행정황 불량 지적

전 소속사 대표·본부장도 ‘징역형’
“김씨 도피·범행 은폐 급급” 꾸짖어
김씨 ‘매니저가 운전’ 가짜 통화도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각종 수법을 동원한 것을 두고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매니저가 운전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짜 통화’를 남기고, 추가 음주를 하는 소위 ‘술타기’ 시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전모 본부장 징역 1년6개월, 매니저 장모씨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검정 양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판결문 낭독을 들었다. 표정 변화가 거의 없던 그는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자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였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 김호중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벗어난 그는 매니저에게 ‘대신 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소속사 본부장 전씨가 또 다른 매니저 장씨에게 같은 요구를 했다. 이 전 대표도 장씨에게 “네가 호중이 옷 입고, 한 걸로 하자”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장씨는 실제로 김씨의 점퍼와 티셔츠를 입고 파출소로 가서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장씨가 경찰서로 향하는 사이 김씨는 경기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주했다. 모텔 입실 전엔 맥주를 구매했는데 일명 ‘술타기’ 시도를 위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장씨는 수사를 대비한 ‘허구의 통화’를 남기기도 했다. 김씨가 전화를 걸자 장씨는 “(김호중 차량인) 벤틀리를 사고 내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이에 김씨는 “괜찮다”고 답했다. 장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상황을 꾸며내려 한 것이다.

 

김씨는 당초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관련 CCTV 영상 등이 나오자 사고 10여일 만에 이를 인정했다. 수사기관은 다만 김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지 못했고, 결국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법원은 김씨의 이런 ‘교란 행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의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김씨가 사고 이후 벌인 각종 ‘꼼수’로 법원이 비교적 중한 처벌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형사전문인 현승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웅)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사건에 비해 형량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나 추가 음주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양형에) 크게 반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의 거짓말이 도리어 화를 부른 셈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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