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황순자 시의원(달서구3)이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28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구미술관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장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보훈대상자 등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으로 명확히 하고 동물을 동반한 사람의 관람을 제한하는 규정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황순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단체단체의 의무이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국가와 지방단치단체의 의무”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분들이 어려움 없이 문화예술활동을 누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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