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밀한 사생활의 영역 침범하는 범행“
法 "비난 가능성 커"…징역 1년 6개월
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장 동료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역무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8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 안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 샤워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지난 7월4일 공사 자회사 직원이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다 몰래카메라 의심 물체를 발견하며 발각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고 곧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됐다.
이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동료 여직원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전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라며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촬영 내용이나 고의 등에 비춰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발각 뒤에도 다른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 진술했다"며 "증거를 해당 동료 사물함에 넣어두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합의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점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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