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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고의 없었다”

입력 : 2024-11-25 18:31:13 수정 : 2024-11-25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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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시 거짓 증언은 인정
“방어권 정도 벗어나진 않아”
정범 김진성 500만원 벌금형
李 “진실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고비였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앞선 공직선거법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받은 이 대표로서는 부담감을 한층 덜어낸 셈이다.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 재판에서 거짓 증언이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고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 협의의 주체,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李 “사람 살리는 정치 합시다” 위증교사 사건 관련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데 대해 “이를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자신하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무죄 판결되자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대표가 이에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종민·배민영·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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