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 필법·정제미 등 돋보여
유산청, 각계 의견 수렴 후 확정
‘한글서예’가 국가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한글서예’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6일 예고했다. 한글서예는 먹과 붓을 사용해 한글을 쓰는 행위와 그에 담긴 전통 지식을 포괄한다.
‘한글서예’는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반포된 15세기부터 현대까지 종이에 국한하지 않고 금석, 섬유 등 다양한 재질의 매체에 한국인의 삶을 기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전해져왔다.
왕실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한글로 쓴 문학작품 필사본이나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편지글에도 자연스럽게 사용됐다. 전통 판본체, 궁체 외에 개인화된 필체인 민체를 통해 다양한 서체와 필법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판본체는 조선시대 중·후기까지 주로 인쇄를 목적으로 한 판각본에 사용한 서체다. 궁체는 궁중에서 서사(書寫) 상궁들이 붓으로 서사할 때 사용했다. 민체는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서체로 판본체·궁체와 구분되는 민간 서체다.
문자를 이용한 독창적 조형예술인 ‘한글서예’에는 시대별로 변화하는 미적 감각과 사회상이 담겨 있다.
국가유산청은 ‘한글서예’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가치에 대해 한글 창제 시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문학작품·일상생활 실용서·서간문 등 다양한 기록물에 사용되어 민속사, 국어사, 음식사, 문화사, 서체사 분야의 연구에 기여한다는 점, 우리 고유 문자 한글을 사용해 이웃나라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필법과 정제미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 지정 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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