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 기업유치 공헌 등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은 25일 제274회 정례회경제산업위원회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규정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업유치의 경우 천안시의 세수 증가 뿐만 아니라 천안시 고용증가 및 상권의 발달 등 다방면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상응하는 포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천안시 기업유치 포상금 기준은 50억 이상 100억원 이하의 기업을 유치할 경우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400억원의 기업을 유치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되는데 대전시의 경우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격차가 매우 크다.
김 의원은 올해 7월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공공조직 구성원의 조용한 사직에서의 가장 큰 요인이 정당한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추가노동임을 예를 들면서 최근의 공무원 조직의 잇따른 의원 면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무원 조직의 우수 인재 선발도 중요하지만 경험많고 능력있는 인재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안시 기업지원과는 2023년 282개사 1조9000억원의 기업을 유치하였고 해당 부서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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