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찍은 후 성인사이트에 해당 촬영물을 유료로 판매한 30대 사진작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된 A씨(30대)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 및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또 174만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여성 B씨의 노출 사진을 유료 성인사이트에 올려 판매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에 유포하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도 같은해 5월부터 9월까지 25달러를 받고 사진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다른 여성 C씨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당시 C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촬영은 당사자 간의 권리 보장 및 촬영물의 이용 범위 등 모든 상황을 협의한 뒤 각자 날인한 촬영계획서와 동의서에 따라 진행됐다”며 “애초에 불법 촬영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판매 중지 요청을 하면 게시물을 전부 삭제했어야 마땅하지만 A씨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했다”며 “합의로 판매했던 것이기에 계속 판매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착각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물론 피고인이 사진작가로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하에 촬영했지만 이들의 의사에 반해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거나 판매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다른 피해자에게는 1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여전히 엄벌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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