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통과
與 추천 뺀 상설특검법도 처리
“최재해 원장, 국정감사서 위증”
검사 이어 감사원장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거대 의석을 활용,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자당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검사 탄핵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에 관한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시켰다. 검찰은 신 의원이 태양광 사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았고,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윤석열 검찰이 국민대표인 국회를 어떻게 추궁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여야를 떠나 동료 의원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인 영장 청구는 부결해주시고, 김건희 특검법은 가결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양심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권을 뺀 국회 규칙 개정안도 재석 281명 중 찬성 179표로 거대 의석을 활용해 처리했다. 상설특검은 여야 정당이 두 명씩, 법무부 차관·대한변협회장·법원행정처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구성된 특검추천위원회 7명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날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안은 여당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다른 비교섭단체에 주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도 재석 272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통과시켰다. 정부의 세출예산안은 그대로 둔 채, 세입예산안의 근거가 되는 예산부수법안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조세 제도에 한해 국회 권한을 대폭 확대한 내용이다.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조사에서 주요 안건 심사·청문회까지 넓히고 국회 자료제출 요구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증언감정법도 처리했다. 그간 민주당이 진행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 등에 불참한 증인·참고인을 겨냥한 법안이다.
한편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이 국정감사 중 위증을 했다며 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에 소극적이라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세 명 탄핵소추안을 2일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감사원장 탄핵소추안도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감사원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며 최 원장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감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들이 다분하다”고 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