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의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81명이 강제 출국 절차를 밟는다.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81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성주군의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농산물 포장과 유통 업무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출입국사무소는 해당 사업장에 불법 취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사업장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대구출입국사무소는 적발한 외국인에 대해 모두 강제 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예정이다.
대구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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