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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몰린 동덕여대생들…“인적사항 특정 19명” 경찰 수사 받는다

입력 : 2024-12-02 14:26:20 수정 : 2024-12-02 14: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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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규탄하며 벗어놓은 학교 점퍼를 앞에 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남녀 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동덕여대 총학생회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총학을 비롯한 일부 학생은 거액의 배상금을 떠안게 되는 건 물론 시위에 참가한 이들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거로 전망 된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동덕여대가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과 학생 등을 포함한 21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공동퇴거불응·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선 1일 동덕여대 측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10여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학생 시위대가 캠퍼스 곳곳을 래커 스프레이로 훼손하고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으로 대학 추산 최대 54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인적 사항이 특정된 인물은 19명, 성명불상자가 2명"이라고 밝혔다.

 

이민주 동덕여대 교무처장(대학비전혁신추진단장)은 “(점거 중인) 11명을 특정했다”며 “학생회 간부와 단과대 간부, 급진 페미니즘 동아리로 알려진 ‘사이렌’ 간부 중 ‘주소 미상’인 4명을 제외하고 11명을 대상으로 가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이번 사태에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언론 보도가 있던데 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덕여대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학교 외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치고 법리 검토 등에 들어갔고, 인터넷에 흉기 난동을 예고한 게시자는 현재 추적 중이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기업 인사담당자 사이에서는 “동덕여대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이 적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했다. 공공기관장이 올린 글인 만큼 논란이 일었지만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게시글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엔 "내가 인사담당자면 동덕여대 거를 듯", "HR 담당자들이랑 모임하는데 향후 몇 년은 동덕여대 거른다던데"라는 등의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에 불을 지폈다 .

 

'여대 출신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게시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고용노동부는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실제로 동덕여대 출신을 채용 과정에서 걸러낸다 해도 노동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 특정 학교 출신을 배제하는 데 대한 뚜렷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만 봐도 채용 전에 이뤄지는 차별 행위엔 적용되지 않는다.

 

채용절차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도 마찬가지다. 동덕여대생만 채용하지 않겠다면 이를 성차별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채용절차법을 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학력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구직자 당사자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무방하다. 남녀고용평등법도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할 뿐이다.

 

다만 여성 차별일 땐 처벌 대상이 된다. 또 노동법상으로는 동덕여대 출신 채용 배제를 규율할 수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적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학령 등을 이유로 고용상 특정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차별'로 보지만 권고에 그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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