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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 위축… 日 사례 참고를”

입력 : 2024-12-05 06:00:00 수정 : 2024-12-04 19: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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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고용 연장 방안’ 보고서

日 2000년부터 65세 고용 추진
대기업 82% 계속고용방식 도입
일자리도 韓의 4배로 사정 달라

정년연장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화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일률적으로 정년을 늘리면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발간한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 연장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정년연장은 시기상조이며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65세로 정년연장을 의무화한 일본은 지난해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신규구인배수가 2.28개로 일자리가 풍족하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0.58개로 일자리 상황이 열악하다. 이를 근거로 대한상의는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성세대 은퇴가 늦어지면 청년층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2006년 65세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한 뒤 일률적 정년연장이 아닌 60세 정년 폐지, 정년연장, 계속고용(재계약) 중 기업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게 했다. 일본 기업의 69.2%는 60세 정년을 유지한 채 65세까지 계속고용방식을 채택했으며, 특히 301인 이상 대기업의 81.9%는 계속고용방식을 도입했다. 또 2000년부터 시작해 내년을 목표로 65세고용을 세 단계에 걸쳐 정착시키며 기업 현장의 부담과 노동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정년연장 관련한 논의가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법(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중심이고, 제도 정착 기간을 5∼8년(2025∼2033년)으로 비교적 짧게 설정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노동시장에 미칠 부작용 없이 60세 이상 고용을 정착하려면 점진적, 단계적, 자율적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0년대생의 노동시장 진입 후 점진적 고용연장 시행, 고용연장 노력과 노사 합의로 선별적 고용연장,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 중 기업에 자율성 부여 등을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년연장 시 청년세대와의 일자리 충돌, 기성세대 조기퇴직 등 고용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60세 이상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직업훈련, 고령 인력 적합 업무개발 등 평생 직업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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