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결 여부 예측 어려워
심리헌재 6인 체제등 변수도 많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야당 의원 192명에 여당서 8명 찬성 시 탄핵 가결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5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 300명 중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 신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유지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탄핵소추안 의결 시 헌재 심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개시한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두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재의 판단에서 엇갈린 운명을 맞았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총선 국면에서 신생정당이던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으며,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거센 역풍을 맞았다. 반면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등을 이유로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 ‘6인 체제’가 부담
현재 변수는 헌재 재판관 정족수 9명 가운데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 상태라는 점이다.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하지만,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바로 심리한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한다.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의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헌재는 이론상 6인 체제에서도 법률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헌재가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기 때문이다. 다만 6인 체제에서는 만장일치로만 의결이 가능한데, 파급력이 큰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에 여야가 후임 헌법재판관 추천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새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민주당은 마은혁·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탄핵 결정이 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2017년 3월10일 결정됐고 2017년 5월9일 열린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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