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완전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세번째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가결에 필요한 200표에서 2표가 부족했던 것이다.
다만 지난 10월 재표결 때보다는 이탈표가 2표 더 늘었다. 국회에서 법안이 최초 통과될 때와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문턱이 더 높게 적용된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당초 14가지였던 수사대상을 3가지로 줄이고 특별검사 임명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이 ‘여당의 분열을 노린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현 여권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돼 그잖아도 위기에 처한 여권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도 부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 표결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단체 퇴장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200명이 필요하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 김예지 의원만 퇴장하지 않고 남았다. 앞서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퇴진 방법과 시기를 발표하지 않으면 당론과 상관 없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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