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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폐기, 尹 탄핵안도 부결될 듯…안철수·김예지·김상욱만 표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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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07 18:58:55 수정 : 2024-12-07 18: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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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발의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부결∙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완전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세번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가결에 필요한 200표에서 2표가 부족했던 것이다.

 

다만 지난 10월 재표결 때보다는 이탈표가 2표 더 늘었다. 국회에서 법안이 최초 통과될 때와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문턱이 더 높게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자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당초 14가지였던 수사대상을 3가지로 줄이고 특별검사 임명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이 ‘여당의 분열을 노린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현 여권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돼 그잖아도 위기에 처한 여권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도 부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 표결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단체 퇴장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200명이 필요하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 김예지 의원만 퇴장하지 않고 남았다. 앞서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퇴진 방법과 시기를 발표하지 않으면 당론과 상관 없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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