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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주도' 김용현 구속 갈림길…검찰만 나와 심사 20분 만에 끝

입력 : 2024-12-10 16:28:21 수정 : 2024-12-10 16: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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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견·증거자료 바탕으로 결정…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검찰만 출석하면서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5분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법정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3명만 나왔다.

김 전 장관은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불출석했다.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사들만 재판부에 김 전 장관 구속 수사 필요성을 설명했고, 20분 만인 오후 3시 26분께 심사가 종료됐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 진술 내용과 구속영장 청구서, 증거 자료를 검토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1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데다, 그가 심사에 불출석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한층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수괴로 본 검찰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일차적인 판단을 내린 셈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인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전격 출석하자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전후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과 상의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김 전 장관은 모든 과정에 위헌·위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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