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접 대통령실 청사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받아 유감"이라고 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이 대상이었다.
특별수사단과 경호처의 대치는 8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수사관 18명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했다.
하지만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임의제출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오후 7시 40분께 압수수색은 종료됐다.
영장에는 대통령실이라는 장소 특수성을 감안해 임의제출로 먼저 자료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특별수사단 측은 설명했다.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자 허가에 따라 압수수색하라는 단서가 있어 청사 진입이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주로 접촉한 참모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다고 했다.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자리한 합동참모본부 청사도 경호 구역이라는 이유로 경호처가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간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 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 시절 수사기관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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