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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파행 김포시의회, 청사 앞 늘어선 근조화환

입력 : 2024-12-12 14:37:53 수정 : 2024-12-12 14: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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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준예산 땐 민생 등 재량사업 멈춰
상임위원장 3자리 놓고 7대7 여야 맞서

경기 김포시가 시의회의 거듭된 본예산 심의 불발로 내년에 초유 준예산 사태를 맞을 지 주목된다.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되면 지역의 복지·교육·문화·체육·공공시설 건립 모두가 스톱된다. 준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제출 의무가 있거나 계속비 승인을 득한 사업 등으로 한정시킨 제도이기 탓이다. 일부 민생이나 시민 안전과 직결되거나 인프라 설치 같은 재량사업이 멈춘다.

 

12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6월 말부터 후반기 상임위원장 세 자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 운영위·행정복지위·도시환경위 중 여야가 모두 2개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길 바라면서 6개월째 다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제248회 정례회에서 2025년 본예산을 심의하고자 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또 이달 4일 임시회를 개회했지만 동일 이유로 또다시 산회된 바 있다. 이어 10일 세 번째 본예산 심의를 열었을 당시 7명만 자리하면서 당일 자정에 아무 결과물 없이 마쳤다.

시의회는 13일 오전에 재차 임시회를 예고했지만 이전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7대 7 여야 동수 구조에서 한치의 양보 없는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시는 시민들과 지역경제의 연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감을 드러냈다.

 

본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땐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 때까지 준예산이 편성된다. 이 경우 자치단체장은 기관이나 시설 유지, 지출의무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지속을 위한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이외 분야는 누수 발생이 불가피한 셈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단체장이 제출한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즉 시의회가 이달 20일까지 본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시는 준예산을 맞는다.

 

여기에 2024년 제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도비 반납이 이뤄진다. 특히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률로 ‘지옥철’로 불리는 도시철도 골드라인의 전동차 증차를 위해 시가 확보한 46억원에 대한 매칭액 편성 불가로 다시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인다.

 

아울러 연말까지 발생하는 국도비·특교세·특조금 간주처리가 불가, 초과세입 처리돼 시는 불용액 과다 발생에 따른 교부세 패널티라는 불이익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 속에 어렵게 받아낸 증원 인력 미반영 및 직원 100여명의 승진은 막힌다.

 

시는 앞선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예산안 외 조례안 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기타안 3건 등을 다룰 계획이었다. 이런 시의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청사 앞에는 ‘맞아야 정신 차리지’, ‘주민소환만이 답이다’,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야지’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김포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 “의회를 정상화시키지 않을 거면, 차라리 전원 사퇴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에는 호소문을 통해 “공무원들이 정치적 갈등과 무관하게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알렸다.


김포=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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