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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 질주 ‘개인형 이동장치’…경북서 5개월간 3462건 적발

입력 : 2024-12-17 14:49:49 수정 : 2024-12-17 1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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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유형 안전모 미착용 최다
지역별 적발 건수 포항이 가장 많아

경북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을 펼쳐 3462건의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5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을 뜻한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이 대표적이다.

경북경찰청.

경찰 단속 결과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2479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무면허운전 646건, 기타 248건, 음주운전 62건, 승차 정원 위반 27건 등이다.

 

경북 시군 가운데 단속에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포항시로 1271건(37%)이다. 이어 경산시가 698건, 구미시가 324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차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률이 높은 만큼 안전을 위해 상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주민은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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