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내란보다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짚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통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행위 태양(態樣)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며 이번 계엄은 폭동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봤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騷擾罪)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며 “살인, 방화, 강도가 날뛰던 LA폭동을 생각하면 그 개념이 이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 대통령 측에 소환조사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현직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는 되지 않지만 탄핵소유는 된다”고 홍 시장은 말했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와 검찰의 수사 경쟁에는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내란죄 공다툼을 하는 게 참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박근혜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정신들 차리자”고 홍 시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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