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광주 학동 철거 공사를 따낸 속칭 ‘철거왕’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열린 이모(47)씨 등 피고인 3명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너무 가벼워 부당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측은 “회사 운영을 위해 학동 현장 공사를 따려면 브로커에게 금품을 줄 수밖에 없었다”며 “증거인멸은 '철거왕'이라는 업체에 대한 과거 부정적 인식 때문에 문제가 될만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철거업체 대표인 이씨는 전국적으로 철거 비위로 이름을 날려 ‘철거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피고인들은 2018년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브로커들에게 5000만원을 주고 현장 석면철거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또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회사 컴퓨터의 본체를 교체하고,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은 해외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지역 폭력조직 두목과 함께 별도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학동 붕괴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