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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 ‘코인 상장 뒷돈 혐의’ 중형 선고

입력 : 2024-12-26 17:44:40 수정 : 2024-12-26 18: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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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등 혐의 기소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도 징역 2년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지난해 4월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프로골퍼이자 핑클 출신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43)씨가 가상화폐(코인)를 거래소에 상장해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했다.

 

앞서 안씨는 2021년 사업가 강종현(42)씨로부터 A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안씨 등이 명품 시계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식사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현금 30억원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아울러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B(39)씨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안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일했으며, 2017년 가수 핑클 출신의 성유리씨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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