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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알아야 보이는 법]

입력 : 2024-12-29 19:15:38 수정 : 2024-12-29 19: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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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특정금융정보법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현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정의 규정만으로는 개별 사례마다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이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밝혔기에 소개합니다.(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일본에 있는 불특정 고객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원천으로 일본의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한국의 거래소에서 이를 매도하는 재정거래를 했습니다. 이에 거래액수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취하는 것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했다는 혐의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 자금 조달의 위험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금융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분명히 규정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 방지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 즉, 가상자산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자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 방지 체계 내로 편입한 구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 취지에다가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개별 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①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 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②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 전주들의 편익을 위해 그들을 대행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령상 신고, 보고 등 여러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추 법무법인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변호사 chu.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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