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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폭행·위증교사’ 군인, 대법서 무죄 확정

입력 : 2024-12-30 20:00:00 수정 : 2024-12-30 19: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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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실 자체 증명 부족’ 판단
“안 맞았다” 위증한 후임은 유죄

군대 후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후임에게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사건의 쟁점은 입증되지 않은 폭행사건을 두고 이뤄진 특정 진술 요구를 위증 교사로 볼 수 있는지였다. A씨는 2022년 1월 해군 병장으로 복무하며 후임 B씨의 머리 부위를 철봉으로 때린 혐의로 군에서 기소됐다. 같은 해 9월 재판이 열리자 A씨는 B씨에게 “법정에 출석해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B씨와 공유하기도 했다. 실제로 B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군검사가 ‘지금까지 진술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B씨는 “모든 것은 아니지만 A씨와 관련된 것은 거짓됐다”고 증언했다. 결국 A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B씨는 무고·위증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다. B씨는 위증했다고 자백했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A씨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은 든다”면서도 B씨의 진술이 군검찰 조사 때와 자신의 위증 사건 재판, A씨 위증교사 사건 1심 등에서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짚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 사건은 위증 본범과 교사범에 대한 사건이 별도로 진행돼 재판부가 달랐다”면서 “A씨가 폭행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그 전제에서 A씨가 B씨에게 때린 적이 없음을 그대로 증언해 달라는 것은 위증교사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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