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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법원 체포영장 발부, 놀라워…‘불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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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31 10:49:50 수정 : 2024-12-31 10: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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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입장 밝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과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을 내준 데 대해,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및 탄핵 심판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 모습. 뉴스1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를 향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등으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가 지나 나온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체포 대상자가 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관할하는 점을 감안해, 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조본은 전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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